개인사업자의 상호 변경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소득원천설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