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상호명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2024. 12. 13.
개인사업자의 상호 변경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합니다.
- 변경할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 '상호 및 연락처 정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 새로운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 필요한 서류(예: 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첨부합니다.
-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상호 변경 후에는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사업자 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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