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2025. 7. 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발행이 어려운 경우, 구매자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판매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고, 구매자가 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행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 과세자여야 합니다.
    2. 거래금액: 건당 공급 대가(부가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거래처의 부도, 폐업 등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