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7. 10.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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