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전자소송 사건을 등록하지 못한다면, 우선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법인회원의 사건 연결·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법인 사용자등록이나 전자소송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제공된 규정만으로는 법원에 신청하는 별도의 정식 명칭이나 ‘사건등록 승인’ 절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의 사용자등록은 사건등록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법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법인회원으로 사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한 법인회원은 전자문서 제출 권한의 범위를 정해 소속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자기록 사건에서 아직 사용자등록이나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은 당사자 등에 대해 등록과 동의를 권고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소송을 수행할 사람에게 등록과 동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확인되는데도 법인 계정에 사건이 나타나지 않거나 등록 단계에서 오류가 난다면 담당 재판부 또는 법원 담당 창구에 다음 내용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해 보세요.
사건이 전자기록 사건인지, 법인 계정과 사건 당사자 정보가 일치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할 때 화면의 오류 문구와 발생 단계, 사건번호를 함께 전달하면 원인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