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0.
공동사업장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변경된 대표자 정보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변경 후 주대표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장부 기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 단독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에 대해 각각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도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며, 모든 공동사업자가 함께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인허가증 및 임대차계약서 변경: 사업에 인허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지자체에서 대표자 변경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도 변경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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