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지출증빙용을 소득공제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고가 자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