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혼동하여 모두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