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4. 12. 13.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 예를 들어, 4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첫 과세기간이 됩니다.
    2.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기간입니다.
      • 예를 들어, 8월 15일에 폐업했다면,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6개월(1월 1일~6월 30일, 7월 1일~12월 31일)이지만, 신규사업자와 폐업자의 경우 이와 같이 특별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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