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에도 법인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라면 당해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에 사업장을 유지·관리하거나 향후 재개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강의 수강, 교통비·차량 유지비(수리·주유·자동차세·보험료 등) 등은 ‘사업 유지·관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지출 내용이 사업과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결제내역 등)을 보관하고, ②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비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재개업 시 비용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