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약국에서 구입한 일반의약품(밴드·파스·소독제·두통제 등)은 과세재화로 취급되므로, 매입 시 발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를 보관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소모품비’·‘비품비’ 등 적절한 비용계정에 전표를 입력하고,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별도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