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신탁수수료는 신탁업의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수료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과세 용역이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신탁업의 모든 업무를 면세로 보지 않고, 법령에 정해진 재산을 수탁·운용하는 업무 등으로 면세 범위를 한정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을 맡아 관리·회수하는 일이 그 면세 범위의 신탁업무인지, 별도로 제공하는 관리·추심 용역인지가 핵심입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면세에 해당하면 해당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과세에 해당하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신탁계약서와 수수료 산정·업무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매출채권 신탁수수료가 어느 쪽인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