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말하는 소액주주 임원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 보유한 임원입니다. 다만, 지분이 1% 미만이어도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소액주주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소액주주등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을 가진 주주등으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정확히 1%이면 ‘1% 미만’이 아니므로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에는 상속·증여세에서 쓰는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주주 임원이라는 구분은 법인세상 특정 지출의 업무 관련성 판단 등에 쓰이는 기준이므로, 어떤 세무 처리에 적용하려는지에 따라 해당 지출의 요건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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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의견서의 결론 부분을 '재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받았거나 사업이 지연·실패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받을 당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가로챌 마음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