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024. 12. 13.

    재창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액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폐업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 폐업 전 사업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매출, 매입 등)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과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확실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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