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고, 진정 취하서는 담당 기관에 낸 진정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두 서류의 목적과 효과가 다릅니다.
임금체불 문제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낸 상황이라면, 서류 제목만 보지 말고 본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또는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만 있는지 확인하세요. 진정 취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지는 위반 내용과 적용되는 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거나 제출했다면 서류 사본과 접수 내역을 확보하고, 실제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사건 처리 단계에 따라 효력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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