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의 ‘사용본거지’ 항목을 확인하려면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초본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원부에는 사용본거지가 기재됩니다. 발급받은 원부에서 해당 항목을 찾아 등록된 사용본거지 주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량 소유자나 신청인의 주소와 다를 수도 있으므로, 납세지 등 판단에 사용할 때는 다른 주소가 아니라 원부에 실제로 기재된 주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발급되는 원부에서 개인정보 일부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용본거지 자체가 표시되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하다면, 신청한 원부의 종류와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관할 차량등록 담당 기관에 문의해 발급 가능 범위와 등록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