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카가 친족에 해당하더라도 비거주자에게는 친족관계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일정 범위의 친족에게서 증여받을 때 적용됩니다. 조카는 통상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해 거주자라면 기타 친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비거주자라면 이 1천만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 가능 여부는 증여자와의 관계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는 조카가 세법상 거주자인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 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주소·거소의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수증자의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으므로, 공제 여부와 별도로 과세대상 재산 및 납세의무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