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이 매주 정기적으로 출근한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지만, 회사가 출근일·시간·장소를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관리한다면 근로자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고문’이라는 직함이나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정기 출근은 특히 근무시간과 장소가 회사에 의해 지정되고 고문이 그에 구속되는지를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 기록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근 일정과 변경·결근 처리 방식, 업무 요청·지시 내역, 자문 결과물, 보수 지급 방식, 취업규칙·평가·휴가 승인 적용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세요. 계약서에는 자율적 자문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로 정해진 시간에 상주하며 직원처럼 업무를 지시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 출근이 있어도 자문 목적의 회의 참석에 그치고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유지된다면 그 사정만으로 근로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