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종사해야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배우자가 실제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가 업무에 맞는 수준이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주 자신의 소득을 옮기는 것이므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종업원에 포함되며,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사업소득 계산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거나, 맡은 업무·근무시간에 비해 급여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 급여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내용, 근무 기록, 급여 산정 근거, 급여대장과 실제 지급 내역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사업주 개인과 별개의 납세 주체이므로 대표이사나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가 원칙적으로 인건비(손금)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실제로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 지급 사실과 업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에서는 배우자가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인지, 급여가 실제 업무와 책임에 비례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급여가 과다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지급으로 판단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배주주 등인 임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한 경우 초과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