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5천만원 한도에는 대상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가산금과 강제징수비도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는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와 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세금 본액만 5천만원 이하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항목들을 합친 금액이 실태조사일 현재 5천만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또한 다른 세무서에서 이미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도 한도 계산에 합산합니다. 합계가 5천만원을 넘으면 이 특례의 체납액 한도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법에서 정한 대상 세목과 그 부가 금액 및 강제징수비이므로, 다른 세목의 체납액까지 무조건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