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모두 요건을 갖춘 차량 1대에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급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1~7급은 두 세금이 각각 50% 경감됩니다.
이 차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것입니다.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한 세목에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 적용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감면율이 50%이므로, 예를 들어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감면 전 2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경감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훈대상자’라는 표현만으로 감면 여부와 비율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고 상이등급 1~7급 판정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밖에 법령이 정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질문하신 두 유형과는 별도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자동차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차량은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법령상 가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자는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정해진 가족관계에 해당해야 하며, 취득세 감면은 차량 등록일에 같은 세대인지도 확인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받은 차량에는 이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와 법정 공동등록자 사이의 일부 이전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차량을 이전하거나 세대가 달라지기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