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는 자녀 1명 몫보다 50% 더 받으며 자녀들은 서로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계산은 자녀 한 명의 몫을 1로 두고 배우자의 몫을 1.5로 계산한 뒤, 전체 단위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가 직계비속인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몫에 5할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눌 상속재산이 7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한다면, 배우자 몫은 3억 원, 자녀는 각각 2억 원입니다. 실제 분할 대상 재산은 채무 등을 포함한 전체 상속관계와 유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다른 비율로 재산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증가시킨 상속인의 기여분,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문제 되면 최종 분할액은 단순 비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살아 있는 경우 상속인이 아니지만,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법률상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습상속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