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이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고문’ 또는 ‘위임’이라고 적었는지가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이 함께 나타나면 독립적인 자문·위임 관계라는 판단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문이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대기하며, 임직원처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운영이 중요합니다. 자문 요청·결과물·회의 일정과 보수 산정 근거를 계약 및 업무 기록에 일관되게 남기고, 근무시간 보고·휴가 승인·일상적 지시 등 직원과 같은 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 사정이 엇갈리면 전체 업무 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고문이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