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기일이 지났더라도 연대보증각서만으로 곧바로 보증인이나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서는 임금채무와 보증책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압류·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각서에 연대보증인의 서명·날인이 있고 보증할 채무와 금액 또는 범위가 분명하다면 보증책임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 제목이 ‘연대보증각서’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가 어떤 임금채무를 어느 범위까지 보증했는지, 서명·날인과 작성 경위가 어떠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예외적으로 각서가 단순한 사문서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공정증서의 내용과 형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압류 신청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각서를 근거로 법원 절차를 밟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는 대지급금이나 법률구조 절차 등에 활용되는 확인서이지, 그 자체가 곧바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