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이 실제로 150일이라면, 그 일수만으로는 구직급여의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0일이 부족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일수가 아니라,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150일이 공공근로 기간만 계산한 일수라면, 이직 전 18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력상 근무기간이 150일이라는 뜻이라면,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 주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의 산정 일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전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산정된 피보험 단위기간이 150일뿐이라면 180일 요건 미충족이고, 다른 합산 가능한 기간까지 더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80일을 채워도 이직 사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 등 다른 수급 요건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