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실제로 영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의 정해진 목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신고서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실제 영업 중단 시점·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를 모아 실제 영업이 중단된 시기와 계속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각각 단독으로 1년 이상 휴업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용량이 적거나 계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자료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휴업일은 실제로 휴업한 날이며, 그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휴업신고서 접수일로 봅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실제 휴업일과 사유를 적어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미 1년 이상 지난 기간을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당시부터 이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록면허세의 휴업 예외 인정에 어떤 증빙이 충분한지는 면허 종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