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와 자문 요청은 말의 표현보다 회사가 업무의 내용·수행 방법·시간과 장소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지로 구분합니다. 자문을 요청했다는 형식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실제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업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요청을 받은 뒤 고문이 전문적 판단으로 일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업무 과정까지 관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로자성은 업무 지시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에 대한 통제,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업무 대체 가능성, 보수의 성격,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합니다. 기본급·세금 원천징수·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자문 요청서와 회의록, 제출 결과물, 업무 진행 보고 방식, 출퇴근·대기 의무, 일정 변경 승인 여부, 보수 산정 방식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계약서에는 자문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직원처럼 업무를 배정받고 수행 과정을 관리받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필요한 자문 주제와 결과만 요청하고 수행 방식은 고문에게 맡겼다면 독립적인 자문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