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이 끝났다고 바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기간이 실업급여 요건에 반영되는지는 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는지와 실제 보수 지급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공근로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생기거나, 참여기간이 자동으로 모두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종료가 계약기간 만료인지, 본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둔 것인지에 따라 이직 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므로,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와 실제 종료 경위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시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