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장식용 미술품의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취득한 해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 우선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취득 시에는 일반적으로 미술품 등 자산 / 현금·미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소액자산 즉시 손금 처리 특례는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관한 규정이므로, 1,000만 원을 넘는 미술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무실 공간에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에 적용되는 별도 특례도 거래단위별 1,00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미술품은 통상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나누어 비용 처리하기보다는 자산으로 계속 관리하고, 처분할 때 장부가액과 처분금액의 차이를 회계상 반영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다만 실제 회계상 표시 계정과 손상 여부는 법인의 적용 회계기준과 작품의 성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세법상 손금 처리와 재무제표 표시를 구분해 판단하세요.
구입계약서·작품 내역·대금 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거래단위가 작품 한 점인지 세트인지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작품이 하나의 세트로 거래된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을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