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예금의 평가액은 예금 원금 2억 5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발생한 미수이자를 더하고, 그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 + 이미 지난 미수이자 − 미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따라서 원금만으로 평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의 이자율과 이자 지급 방식, 상속개시일까지 경과한 기간, 금융기관이 계산한 미수이자 및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해야 최종 평가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이 이미 완료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이자가 없다면, 해당 예금의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예입 총액인 2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증명과 미수이자·원천징수세액 내역을 확인해 평가액을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