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끝난 뒤 제출한 새 증거는 변론재개 없이 정식으로 조사되어 판결의 사실인정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 증거를 조사하면 판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새 증거와 주장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변론이 자동으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며 재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판부가 서류를 읽어보는 것과 그 자료를 정식 증거로 조사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변론재개를 신청할 때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준비절차가 있었거나 재판장이 특정 제출기간을 정한 사건은 뒤늦은 제출이 별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을 넘기면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새 자료를 발견했다면 판결 선고 전에 지체하지 말고 변론재개 신청과 자료 제출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이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증거가 판결의 정식 근거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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