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말소 전에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임차인은 계약에 따라 오피스텔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거나 임차인을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6항은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의무도 계속됩니다.
다만 이 규정이 계약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 뒤에도 거주할 수 있는지는 계약 갱신 여부와 주택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말소 후 새로 체결하는 계약은 기존 계약과 달리 이 조항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종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등록 말소를 이유로 계약기간 중 퇴거를 요구한다면 말소 사실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