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이 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때 공제받는 금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급·결제받은 금액의 1.3%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다만 이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실제 카드 수수료율이 아니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율입니다.
미용업은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요건을 갖춘 미용실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발행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제외되며, 개인사업자도 직전 연도의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밖에 공제액이 해당 신고의 공제 전 납부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제 대상 발행·결제액이 1,000만 원이면 계산상 공제액은 13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연간 1,000만 원 한도와 납부세액 한도 안에서 결정됩니다.
적용 시점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전에 공급한 거래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후 공급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사에 내는 실제 수수료율을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이 1.3%와는 별개의 수수료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