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를 임금을 받을 때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노동포털에서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방문하려면 관할 노동관서 고객지원실에 상담한 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기본급·수당 등 항목별 금액,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 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고 전에 회사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세서를 요청해 볼 수도 있지만,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반드시 회사에 먼저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 당시 명세서를 교부받았고 지금은 퇴사 후 재발급만 요청한 상황이라면, 재발급 거부만으로 제48조제2항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