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효한 유언으로 조카를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로 지정해 유증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언 방식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고,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로 조카가 받는 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유언 방식을 인정합니다. 자필증서 방식이라면 유언 내용 전체와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에 서명하거나 일부만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유언에는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줄지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면 주소와 표시를, 예금이라면 금융기관과 계좌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유언자의 성명·주소·작성일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 등 다른 방식도 가능하지만, 각 방식의 세부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형식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조카는 일반적으로 유언이 없을 때 먼저 상속하는 자녀·부모·형제자매보다 앞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카에게 재산을 주려면 유언으로 유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등에는 법정상속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조카에게 주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기준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개정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조카에게 남길 재산의 범위를 정하기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생전에 한 증여나 채무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유언의 유효성이나 유류분 다툼이 예상된다면 작성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문안과 형식을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유증 재산의 가치와 전체 상속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정보만으로 세액이나 신고기한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