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의무는 세대주인지 여부가 아니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이고 다른 한 명이 세대원·배우자여도,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재산세를 내거나 면제받지는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의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입니다. 등기 명의와 실제 소유관계가 다르면 실제 소유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세대주인지보다 6월 1일 현재의 소유관계와 지분,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본 기준으로 삼지만, 세대주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