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뒤 실제 임차인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그 이후 임대용역 세금계산서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명으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개인사업자와의 임대차계약까지 자동으로 법인에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 임차인이 누구인지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보증금·차임 등 조건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도 법인으로 변경·승계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임대료 지급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임대용역이라는 전제에서 안내드린 것이며, 면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