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실제 직무 수행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이고 특수관계인 거래로 법인의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이 아니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액이나 지급 사유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을 충족하면 초과액 등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비상근임원 보수를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비상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와 보수의 적정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 실적에 비해 과다하거나 지급 근거가 약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인되면 세무상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며, 사외 유출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수 지급 전에 직무와 보수 기준을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에 남기고, 매년 실제 수행 업무와 지급액을 함께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은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슷한 직무의 보수 자료와 업무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