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2개 이상 신고할 수 있으며, 법령상 신고 가능한 최대 개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좌는 사업장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사업장마다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처음 신고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계좌를 추가할 때도 사업장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