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는 주택 규모와 계약서의 금액 구분에 따라 다르며, 분양가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일괄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주택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이 면제 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계약서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거래에서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구분해야 하므로, 분양가 전체를 과세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더라도 곧바로 분양가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양사업자에게 토지대금·건물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정산내역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과세되는 거래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그 과세대가의 100분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이 계산은 과세 대상인 건물분 등에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이나 토지분까지 포함한 총 분양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한 아파트의 분양가를 확인하실 때는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계약서·세금계산서에서 토지분·건물분·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구분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