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휴직은 임용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최소 근속기간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기간보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치료·요양이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공무상 질병휴직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공무상 요양승인 등 공무상 재해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휴직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서·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실제 직무수행이 어려운지와 필요한 휴직기간을 판단합니다. 휴직기간이 요양승인 기간과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규 임용자라도 근속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근거는 없지만, 구체적인 휴직 가능 여부는 소속 공무원 신분과 질병·부상의 업무 관련성, 요양승인 여부 및 직무수행 가능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 질병휴직을 뜻하신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휴직과 인정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