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9인승이 등록상 승합자동차인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또는 ‘차종·용도’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와 자동차세 고지 내역도 대조하시면 됩니다. 좌석 수만으로 승합자동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1명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다만 법령상 예외가 있어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9인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등록상 분류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의 세부 종류는 크기·구조 등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에 ‘승합’이라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며, 9인승이라는 좌석 수만으로 자동차세가 승합차 기준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등록상 분류와 자동차세 고지의 과세상 분류가 의문이라면 두 항목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