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면 급여명세서에는 휴일근로 시간·수당을 기준으로 표시하고, 같은 시간에 연장근로 가산분을 중복해 더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기준).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구분해 다음처럼 항목별로 적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고, 8시간을 넘는 시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주 40시간을 이미 넘겨 일했더라도, 그 시간이 휴일근로라면 8시간 이내 부분은 휴일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 가산 50%를 한 번 더 붙이지 않습니다. 8시간 초과분은 휴일근로 가산율이 100% 이상입니다. 야간근로 시간과 겹치면 야간 가산은 별도로 반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수당’처럼 뭉뚱그리기보다 근로시간, 적용 기준, 산출방법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적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정해진 고정 서식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맞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