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금액만으로는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6,900만원이 세전 총급여인지, 상가임대소득 600만원이 임대수입인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인지, 금융소득 800만원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인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보통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종합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해 결정합니다. 상가 임대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계산하므로, 600만원이 총 임대료라면 임대 관련 필요경비를 반영해야 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800만원은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등은 달라질 수 있고, 금융소득의 종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상가 임대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세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액도 다릅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 등 공제, 세액공제, 원천징수·중간예납한 세액을 반영해야 실제 납부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2026년에 발생한 소득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2026년 귀속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에는 총급여액(비과세 급여 제외), 임대수입과 필요경비, 금융소득의 이자·배당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공제와 기납부세액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한 금액을 제시하면 실제 세액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