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1,880만원과 대출이자 1,150만원만으로는 납부할 세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필요경비를 빼기 전 임대소득 계산의 출발 금액은 730만원이지만, 이 금액이 곧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은 아닙니다.
대출이자는 상가임대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와 무관한 대출이자이거나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서, 이자 납부내역, 대출금 사용처 등 증빙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대략 다음 순서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세액을 판단하려면 과세연도, 1,880만원이 월세 수입인지(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포함), 그 밖의 임대경비, 다른 소득과 공제, 사업자 유형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이 있다면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