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노동부에 야간근로 시간을 실제보다 많게 적어 신고했더라도, 신고 내용만으로 그 시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고의로 부풀렸는지, 단순한 착오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쪽의 설명 및 자료를 확인합니다. 주장한 시간 중 증명되지 않거나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은 야간근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실제 근로이며, 이 조항의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의 주장과 실제 근무기록을 날짜별로 대조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는 “허위 청구”라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날짜의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사실과 다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근로자가 시간을 잘못 기억했거나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경우와, 고의로 허위 내용을 작성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 기재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곧바로 별도의 처벌이 내려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단순한 과다 청구 자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 추가 사정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조사에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면 법정 야간 가산수당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