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역 후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바뀌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유지됐다면, 6·7·8월분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전역일과 이후 자격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서의 대상 월과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따라서 5월 중 전역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했다면 보통 6월분부터 부과됩니다. 전역 후 바로 취업해 직장가입자가 되었거나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 시점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외에는 변동 전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합니다.
고지서가 한꺼번에 도착했더라도 6·7·8월 각 월의 보험료가 실제 지역가입 기간에 해당한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기간 중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였는데도 지역보험료가 고지됐다면 중복 또는 자격 반영 지연일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보험료 대상 월·자격취득일·자격변동일을 확인해 공단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에는 연체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남아 있고 자격이 맞는다면 기한 내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역일이 5월 중 언제인지, 이후 취업 또는 피부양자 등록이 있었는지에 따라 최종 부담 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