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면 지급한 달의 임금명세서에 별도 임금 항목과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총액과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급여와 함께 지급했더라도 기본급에 합쳐 표시하기보다 ‘명절휴가비’ 또는 ‘명절상여금’ 등 실제 지급 항목과 금액을 구분해 적는 것이 맞습니다.
명절휴가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라면 계산방법도 함께 기재해야 하고, 그 계산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이 반영됐다면 해당 시간 수도 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항목과 금액을 표시하면 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빠뜨렸다면 해당 지급분의 명세서를 확인해 항목과 금액을 바로잡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또는 법정 기재사항 누락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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