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피부양자 자격변동일이 아닌데도 오늘 기준 90일 이내의 날짜를 변동일로 적는 것은 환급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자격요건을 갖춘 날을 신고해야 하며, 그 날짜를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90일 이내 신고의 효과는 실제 자격변동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신고자가 원하는 날짜를 변동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기준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요건을 갖췄다면 그 실제 날짜를 신고할 수 있지만, 자격변동이 더 오래전에 있었다면 최근 날짜로 바꿔 신고해도 그 날짜에 자격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90일 이내 날짜를 적는 것만으로 이미 낸 보험료가 자동 환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을 인정해야 하고, 실제로 자격이 인정된 날짜와 그 달의 자격변동 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3항은 자격이 변동된 달의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변동 전 자격 기준으로 징수하고,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 후 자격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되는 날짜가 있어도 어느 달 보험료가 환급되는지는 변동일이 월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실제로 피부양자 요건을 갖춘 날을 적고, 그 날짜와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일을 유리하게 맞추려고 다른 날짜를 적으셨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실제 사실에 맞게 정정할 수 있는지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위 신고로 환급을 받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