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격을 상실시키는 등 공식 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때문에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투려는 처분, 처분을 안 날, 원하는 결론과 이유를 적고,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 생계 의존, 소득·재산 요건에 관한 자료와 공단 통지서·처리 내역 등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담이나 일반 안내를 받은 것이라면 이의신청 대상인 ‘처분’이 아닐 수 있으므로,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실시키는 공식 결정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도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공단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처분 내용과 날짜, 청구 취지·이유, 증빙자료 등을 갖춰야 합니다(같은 법 제88조 및 제87조제3항).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0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기한과 절차는 구체적인 통지 내용과 사건 경위에 따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공식 처분 통지서에서 처분일과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우선 9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을 넣었다는 사정만으로 뒤 단계의 청구기한이 자동 연장된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