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를 늦게 하면 등기 의무를 부담한 이사 등 개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은 지연 기간과 위반 경위·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상법 제635조는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회사 자체가 아니라, 등기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발기인·이사·감사·청산인 등 법에 열거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등기 지연 당시 누가 해당 등기 의무를 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의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과거 지연에 대한 책임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은 500만 원입니다. 상법 시행령은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 기간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지연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질 가능성은 있지만, 기간만으로 자동 계산되는 고정 요율이나 금액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소개된 월별 금액표를 확정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기간 등을 적은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고,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책임 범위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기간 안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등기 지연이 있었다면 과태료 결정 여부와 별개로 미등기 사항을 바로 신청하고, 원인 발생일과 당시 임원, 지연 사유를 확인해 두십시오.
등기 신청기한은 변경 사유와 등기 종류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변경등기는 사유 발생 후 2주 이내인 경우가 많지만, 모든 등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등기의 근거 조항에서 기산일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